header("content-type:text/html; charset=euckr");?>
관광식당 지정관련 안내
담 당 자 : 경남관광협회 ***팀 팀장 ***, 사원 ***
연 락 처 : 전화 055-212-1345, 팩스 055-212-1347
※ 가능한 A4 규격으로 통일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 바랍니다.
※ 접수는 대표자나 직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광식당업 지정시 혜택사항 (hwp) - 다운로드▶ 내방 접수시
- 대표자의 경우 : 신분증, 도장 지참
- 직원의 경우 : 신분증, 위임장, 업체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 등) 지참■ 제출 서류 ■
1. 지정신청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1 양식) 1부
※ ①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 신청서 (hwp) 다운로드
※ ②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hwp) 다운로드
※ ③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서 (hwp) 다운로드
※ ④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hwp) 다운로드
※ 지정신청서 ⑤번 업종란에는 관광식당업( ○○ 식)이라 기재합니다.
‘( ○○ 식)’에는 취급하는 음식이 어느 나라식인가에 따라 해당하는 국가이름(國家名)을 기재하세요.
예) 프랑스 전문일 경우 : 관광식당업(프랑스식)2. 신청자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인적사항 1부를 아래와 같이 별도 A4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임원 인적사항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직 위
.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것)
○ 신청하는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법인은 등재임원 전부를, 개인인 경우는 신청인 모두(공동대표 포함)는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함.
① 관광진흥법 제7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관광진흥법 제7조 1항 각호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진흥법에 의한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3. 공통사항
3-1 시, 군, 구청장이 발행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2 조리사 증빙서류 (아래 메뉴 중 하나 선택)
① 해당 국가에서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조리사 자격증사본 1부(★반드시 한글번역 공증하여 제출)
② 해당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조리교육을 이수한 경우(해당 국가에 조리사 자격이 없는 경우):
- 교육수료증 사본 1부(★반드시 한글번역 공증하여 제출)
- 해당 국가의 조리사 자격증제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무경력증명서 원본 1부 (기간 합산)
③ 국가자격증(O식 등 조리사) 소지자로 동종분야 조리경력 3년 이상인 경우:
- 조리자격증 사본 1부
- 3년 이상 근무경력증명서 원본 1부 (관광식당 또는 관광호텔 근무기간 합산)
3-3 조리사 고용을 증빙하는 서류
① 고용계약서 사본 1부
②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업체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 등)
3-4 식당의 배치도 (평면도) 1부
3-5 사진
※ A4 용지에 2장씩 부착, 또는 칼라 프린트 이미지도 가능 / 사진 설명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① 식당외부 전경사진 2장 (촬영각도 다르게 1+1)
② 홀 내부 사진 2장 (촬영각도 다르게 1+1)
③ 주방사진 2장 (촬영각도 다르게 1+1)
④ 주차장 (있는 경우에 한 함)
⑤ 남자 화장실 (촬영각도 다르게 1+1)
⑥ 여자 화장실 (촬영각도 다르게 1+1)A4용지당 사진(2매)을 부착하고 주석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3-6 메뉴판 원본 1부 및 사본 1부
3-7 업장 약도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묘사)
3-8 기타사항
① 처리기간: 14일 (단, 법정공휴일은 제외)
② 접수료 2만원 -[신청서 접수시]
③ 관광식당업 최초 가입비 200만원, 협회 분담금 80만원(1년분 선납) - [지정시]
④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2-721652 예금주: 서울시관광협회 남상만
※관광식당 등 관광편의시설업체는 관광사업체로서 협회 회원의 자격을 지닙니다.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와 분담금은 한국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관광진흥과 회원사의 업권 보호를 위한 협회 운영비 등으로 소중하게 쓰여 집니다.
⑤ 면허세 4만5천원 -[지정증 수령시] : 영업소 관할 구청 세무과 (고지서 협회 발급/은행납부)
▣ 관광식당 지정 필요 조건 (최소) ▣
(1) 인적 요건(자격증 우리말 번역 공증 제출)
①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②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자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해당 국가의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 교육 이수증과 관광식당 및 관광호텔 등 경력증명서 각 1부씩 우리말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2) 위생 설비
① 주방과 홀, 식자재 보관시설 및 식기의 위생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할 것
② 식기세척기와 손 소독기를 보유할 것
③ 주방근무자는 조리복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홀 근무자는 위생적인 복장(유니폼)을 착용할 것
(3) 영어 등 최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4)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경 남 관 광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