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회원광장 > 관광공제회 가입안내 > 관광공제 가입안내
관광공제회는 여행업계 대표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 ○ 공제회는 20인 이내의 업계 대표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 회장1인, 부회장5인(한국여행업협회장, 국내?국외 여행업위원회 위원장, 여행업체 대표인 지역관광협회장, 관광공제회 상근부회장), 감사3인
- * 공제규정 제11조(임원) 제17조(위원회의 구성)
- - 회장1인, 부회장5인(한국여행업협회장, 국내?국외 여행업위원회 위원장, 여행업체 대표인 지역관광협회장, 관광공제회 상근부회장), 감사3인
공제 기금은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을 위한 경제적 이익과 여행자 보호사업에 쓰여집니다.
- ○ 공제 운영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및 신탁하거나, 상장기업의 주식 및 공사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기금을 증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엄격한 관리(공제규정 제26조 예상승인, 제28조 결산보고, 제21조 운영기금의 관리)
- ○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합니다.
- * 경제적 이익 사업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 ○ 피해 여행자 보호로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행사가 여행 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여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원 여행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합니다.
- * 여행자보호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회원의 편의도모를 위한 공제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영업보증
- ○ 회원 여행사가 여행알선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회원 여행사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공제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 공제 영업 보증 (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2. 공제지급보증
- ○ 회원 여행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공제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 공제 지급 보증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신설 2001.06.05)
- ○ 여행업 관련 지급 보증의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 철도, 선박 및 Whole saler 등 보다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 - 여행도매업자 : 하나투어,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레드캡투어, 투어이천, 혜초여행개발 등
- - 항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 - 철도 : 한국철도공사
- - 선박 : 정도산업, 씨스포빌, 대저해운, 씨월드고속훼리, 한일고속 등
- - 기타 : 아시아나 세이버
3. 공제계약보증
- ○ 회원이 주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 계약자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공제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 공제 계약 보증 (공제규정 제4조 공제사업의 범위 신설 2001.06.05.)
여행사가 가입해야할 공제 영업 보증 가입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규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 * 관광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별표 3] <개정 2010.8.17>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여행업의 종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국내외여행업의 기획여행 |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
|---|---|---|---|---|---|
| 1억원 미만 | 20,000 | 30,000 | 50,00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기준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 | 40,000 | 65,000 |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5,000 | 55,000 | 85,000 |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5,000 | 100,000 | 150,000 |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40,000 | 180,000 | 250,000 | ||
|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450,000 | 750,000 | 1,000,000 | ||
| 1000억원 이상 | 750,000 | 1,250,000 | 1,510,000 | ||
- 1.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5.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여행업을 신규 등록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업의 등록기준
| 여행업 | 업무내용 | 자본금 | 영업 보증금 |
|---|---|---|---|
| 국내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 | 1천5백만원 이상 일 것 | 2천만원 이상 |
| 국내외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외여행 | 3천만원 이상 일 것 | 3천만원 이상 |
| 종합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 내국인의 국내외여행 외국인의 국내여행 |
5천만원 이상 일 것 | 5천만원 이상 |
| 공통 : 사무실(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 □ 등록 신청 : 여행사 소재 시청, 군청, 구청 문화관광과
- □ 처리 기간 : 7일
- □ 수수료 : 30,000원
- □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
-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