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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관광협회운영규정
제정 2011. 4. 1
일부개정 2013. 8. 20
일부개정 2014. 8.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직원의 복무, 인사, 근로조건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이나 그 밖에 협회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책무)
직원은 경상남도 관광진흥 및 협회 회원의 권익증진 을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 ① 협회는 관광진흥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 3. 관광통계
-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 5. 회원의 공제사업
-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7. 관광안내소 운영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 2. 관광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3.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통계
- 4. 관광홍보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 5. 관광종사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6. 정부·경상남도·시군의 위탁업무 수행
- 7. 회원사의 영업보증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8. 회원사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
- 9. 회원사 확충에 관한 사항
- 10. 관광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11. 경남관광공예명품관 운영
- 12. 시군 관광상품 상설전시장 운영
- 13. 관광안내소 운영
- 14. 관광식당업 신규지정 및 사후관리
- 15. 관광협회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 16. 총무,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 17.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18. 예산, 결산 및 회계, 경리에 관한 사항
- 19. 문서, 직인, 인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협회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복무
제1절 근무
제5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③협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④협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허가 없이 겸직 또는 겸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근로시간)
-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 ②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③매주 토요일에는 순번을 정하여 1명이 근무한다.
- ④토요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하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 ⑤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의 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1일 근로 시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시간으로 한다.
제7조(출근, 결근)
- ①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 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8조(지각·조퇴 및 외출)
- ①근무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 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외출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의 누계가 8시간이면 연가 1일을 사용 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①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 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 ②연장?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기본급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협회는 연장?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직원이 원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④연장?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는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실시하지 아니 하며,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문서로 협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정년퇴직 6개월 전부터 퇴직일까지는 연장?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 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⑥협회 회장의 승인 없이 실시한 연장?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 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0조(공민권행사)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 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11조(유급휴일)
협회의 유급 휴일은 다음과 같다.
- 1. 일요일
- 2. 근로자의 날
- 3. 신정, 구정, 추석
- 4. 석가탄신일, 성탄절
- 5. 경조휴가
제12조(연차 유급휴가일수)
- ①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②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③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그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④ 근무년수별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연수 | 1~2 | 3~4 | 5~6 | 7~8 | 9~10 | 11~12 | 13~14 | 15~16 | 17~18 | 19~20 | 21이상 |
---|---|---|---|---|---|---|---|---|---|---|---|
일수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제13조(연차 유급휴가 사용)
- ①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최 소한 휴가사용 7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 ③직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 다.
제14조(경조사 휴가)
-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 1. 본인의 결혼 : 5일
- 2. 배우자의 출산 : 3일
- 3. 본인ㆍ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 4. 본인ㆍ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2일
- ②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15조(하기휴가)
- ①7월1일부터 8월31까지 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7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16조(생리휴가)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 리 휴가를 준다.
제17조 (산전?후 휴가 등)
①임신 중인 여자직원에게 9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특히 산후 45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산전·후 급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 8. 20>
제18조(병가)
- ①업무 외의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②병가기간이 개인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때는초과한 일수는 무급으로 한다.
- ③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휴가일수의 계산)
휴가 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 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출장
제20조(출장수행)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명령기일 내에 출장업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출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출장 중인 직원이 출장업무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지정출장기일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는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출장보고)
출장 중인 직원은 귀임 후 지체 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여비)
- ①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협회 의 예산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여비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면 이 규정을 개정하여 계산한다.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1일) |
---|---|---|---|---|---|
실비(일반실) | 실비(2등급) | 실비 | 2만원 | 실비(상한액4만원) | 2만원 |
- ㉮자가용 승용차 이용시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는 2분의 1을 지급한다.
- ㉰항공은 급박한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 ㉱육로 120km 또는 수로 60km 미만의 경우는 일비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 ㉲근무지 내 출장(같은 시, 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다른 시군이라도 출장거리가 12km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2만원,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 ㉳여비는 사무실 소재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경상남도나 경상남도관광협회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부담하는 다수의 국내외 방문객을 안내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한다.
안내구분 | 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연장근로수당 |
---|---|---|---|---|---|
①방문객이 숙박하지 않는 경우 | 실비 | 1만원 | 없음 | 1만원 | 실근무시간 |
②관광설명을 겸한 만찬행사가 있거나, 방문객과 숙박을 같이 하는 경우 | 실비 | 1만원 | 없음 | 1만원 | 실근무시간 |
*안내구분 ②의 경우 식비는 안내를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날에만 지급한다.
제3장 인사
제1절 정원
제24조(직원)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무기계약직(정규직)과 기간제 계약직을 의미한다. <개정 2013. 8. 20>
제25조(정원·직위)
사무국의 정원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 20>
- ①사무국의 정원은 4명으로 하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 ②사무국에는 전문위원, 국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등 직위를 둔다.전문위원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나머지 직위는 무기계약직으로 한다.
- ③국장과 부장의 정원은 각각 1명으로 한다.
제26조(상근부회장)
- ①필요에 따라 협회에 상근부회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4. 8. 20>
- ②상근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이 임명한다.
- ③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 및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 ④상근부회장이 결원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 및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
제2절 결원보충 및 채용
제27조(결원보충)
- ①제25조 제2항의 각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4. 8. 20>
- 1. 사원 : 신규채용
- 2. 대리 : 사원에서 승진
- 3. 과장 : 대리에서 승진 또는 신규채용
- 4. 부장 : 과장에서 승진
- 5. 국장 : 부장에서 승진 또는 신규채용
- 6. 전문위원 : 신규채용
- ③기간제 계약직(전문위원)은 유급자원봉사자로 채용한다<개정 2014. 8. 20>
- ④결원보충 시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는 정규직으로, 60세를 초과한 자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0>
제28조(신규채용)
- ①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검사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 ③신규채용 응시자의 자격, 합격자 결정 및 보수 책정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특별채용에 의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 으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자
- 7. 정부 또는 기관단체(법인)에서 징계면직(파면,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정직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3. 8. 20>
- 8.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30조(채용의 확정 및 취소)
- ①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협회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채용이 확정된다.
- ② 채용된 자가 협회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 는 허위의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제출서류)
- ①협회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필이력서 1통 (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
- 2. 자기소개서 1통
-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1통
- ②채용이 확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본증명서 1통
-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 3.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통
- 4. 최종학력증명서 1통
- 5. 경력증명서 1통
- 6. 자격증 및 면허증 1통
- 7. 신원진술서 1통
- 8. 기타 협회에서 정하는 서류
제32조(수습기간)
- ①직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 ②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 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③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 ④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근로계약기간)
기간제 직원의 계약기간은 재계약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34조(인사위원회구성)
- ①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회임원(감사 포함) 5명으로 구성한다.
- ②협회의 회장 또는 상근부회장 중 1명과 경상남도 관광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단 관광담당과장이 불참할 때에는 협회의 임원 중에서 참여한다.
- ③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제2항 본문의 위원을 제 외하고는 위원을 달리하여 구성한다.
-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 ⑥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5조(위원회의 기능)
-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1. 직원의 채용(응시자격, 합격자 결정, 봉급 책정)에 관한 사항
- 2. 직원의 승진,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 20>
- 3. 직원의 봉급 및 수당 책정에 관한 사항(사전심의)
- 4. 협회의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사전심의)
- 5.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 ①위원회는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심 의 및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가진다.
-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⑥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승진
제37조(남녀차별금지)
승진에 있어서 공정성 및 합리성을 기해야 하며 남녀 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38조(승진소요최저년수)
- ①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 당 직위에 재직하여야 한다.
- 1. 사원이 대리로 승진하는 경우 : 3년 이상
- 2.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 4년 이상
- 3.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 5년 이상
- 4. 부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 6년 이상
- ②제1항의 승진소요최저년수는 업무에 실제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4. 8. 20>
- ③제1항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한 사유만으로 승진시켜서는 아니되며, 현 직위 근무기간 동안의 성실성, 친절도, 근무상태, 협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8. 20>
- ④공금횡령,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위에 재직하여야 한다.
- 1. 사원이 대리로 승진하는 경우 : 6년 이상
- 2.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 8년 이상
- 3.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 10년 이상
- 4. 부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 12년 이상
- ⑤공금횡령,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승진하려면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 강등 24개월을 제1항의 기간에 합산한다.
- ⑥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4항의 기간에 합산한다.
제39조(포상)
- ①협회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 1. 협회의 재정확충에 기여한 자
- 2. 회원사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자
- 3. 업무능률향상에 공로가 인정된 자
- ②협회직원 및 회원사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공정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8. 20>
제40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하되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 2.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3. 협회의 규정과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4. 무단결근, 직무태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 5.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협회에 피해를 입힌 자
- 6. 불친절·불공정한 행위, 성폭력·성희롱 행위 등으로 협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 7.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41조(징계 종류·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 1. 견책
- 가. 시말서 징구
- 나. 제38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 제한
- 2. 감봉
- 가. 감봉은 감봉1월, 감봉2월, 감봉3월로 구분
- 나.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수당 등 포함)의 10분의1 삭감
- 다. 제38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 제한
- 3. 정직
- 가. 정직은 정직1월, 정직2월, 정직3월로 구분
- 나. 정직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금을 지급 않음.
- 다. 제38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 제한
- 4. 강등
- 가. 바로 아래 직위로 강등 (사원은 고용직 임명)
- 나. 현 보수의 5분의 1 이상을 삭감하여 보수 책정
- 다. 제38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 제한
- 5. 해고
제42조(징계요구권자)
-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직원의 징계를 위원회에 요구(별지1호서식) 또는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1. 협회의 회장
- 2. 협회의 감사(1인 또는 2인이 연명으로 건의)
- 3. 협회의 임원(2인 이상 연명으로 건의)
- 4. 협회의 회원(3인 이상 연명으로 건의)
- ②제1항 제2호 내지 4호 해당자가 직원의 징계를 건의하면 회장은 타 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 회부여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심의)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 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 상 직원에게 출석통지서(별지2호서식)를 각 통보한다.
-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 입증자료,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의결한다.(별지3호서식)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을 하고자 할 때는 진술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 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인사위원회는 해당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⑤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⑥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44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별지4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재심절차)
-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 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 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6조(훈계·경고)
- ①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훈계는 비위나 잘못이 있는 해당 직원에게 적용한다. 경고는 사무국장이 해당 직원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경우 사무국장에게 적용한다.
- ③훈계와 경고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④제40조 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훈계와 경고 처분을 할수 있다 .(별지5호서식) 단 제2호 해당자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훈계ㆍ경고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
- ⑤재직 중 3회의 훈계·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에 회부하여 감봉 이상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 및 징계 등 기재)
포상, 징계 및 훈계·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 은 포상·징계·훈계 등 대장(별지6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절 교육 및 성희롱 예방
제48조(직무교육)
- ①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자 훈련, 수강 지 원금 등 각종 훈련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49조(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절 휴직
제50조(휴직사유 및 기간)
-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 : 3개월로 하되 3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2.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3개월
- 3.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 3개월
-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3개월
- 5. 병역법 등에 의하여 30일 이상 징,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 그 기간
-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 : 3개월
-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제1항 제1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휴직 때에는 최초 3개월 동안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 ①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 ④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52조(휴직기간과 만료)
- ①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 ②휴직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53조(휴직자의 처우)
- ①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원으 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li>
- ②휴직자가 전항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제54조(복직)
- ①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 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5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 는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휴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 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원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8절 퇴직 및 해고
제55조(퇴직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한다.
- 1. 사망하였을 경우
- 2.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4.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 6. 휴직기간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 7.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할 때
- 8. 금치산ㆍ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9.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 2.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제56조(퇴직일)
제55조에 의한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망한 날
-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 3.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 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공문에 명시한 날
- 5. 제55조 6호, 7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간 종료일로부터 8일이 되는 날
- 6. 제55조 8호, 9호에 해당되는 경우 선고 또는 판결을 받은 날/li>
제57조(정년퇴직)
무기계약직(정규직)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개정 2013. 8. 20>
제58(해고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담당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함)
- 2.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 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 협회 운영상 감원이 필요할 때
- 4.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제59조 (해고의 제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후의 여자직원의 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와 협회를 존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해고의 통보)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와 날 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1조(해고의 예고)
- ①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한다. 다만,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②제58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해고 예고의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고 예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일용직원으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3. 월급제 직원으로서 채용 후 6월이 되지 못한 자
- 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공문에 명시한 날
- 5.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장 임금
제63조(임금의 구성항목 등)
- ①임금은 기본급 및 교통수당, 중식비로 구성한다.
- ②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무기계약직원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수당 등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가족수당 등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8. 20>
- ③가족수당 등 생계보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8. 20>
- ④무기계약직원에게는 호봉을 부여하며 호봉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호봉승급분은 1만원으로 한다.<신설 2014. 8. 20>
- ⑤직원의 임금 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14. 8. 20>
제64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 ①임금은 월급제로 하되,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 ②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시간급 임금은 월 기본급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④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에 직원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5조(계산기준)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 1. 신규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등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
- 2. 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제50조 제3항 및 제51조 제4항을 적용한다.
제66조(비상시 지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 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 3.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67조(재해보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 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외 재 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8조(퇴직금)
- ①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②퇴직하기 전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없다.
- ④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삭제 2013. 8. 20>
제69조(퇴직적립금 예치)
- ①퇴직적립금은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에 별도 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 ③ 퇴직적립금의 예치로 발생한 이자는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70조(금품청산)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협회의 재정형편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3월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관리
제71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 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 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72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 ①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 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 ②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 아 숫자로 한다.
-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 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 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 ④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73조(문서의 작성)
- ①문서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한다.
- ②수신처가 2개 이상일 때는 수신란에 “수신처 참조”라 쓰고 결문에 수신처를 기입한다.
- ③제목은 내용을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④내용은 쉬운 말로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⑤문서의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 이 나누어 표시한다.
-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구분 표시한다.
-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구분 표시한다.
-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구분 표시한다.
-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구분 표시한다.
-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구분 표시한다.
- ⑥ 본문이 끝나면 “끝” 자를 쓴다. 단, 첨부물이 있을 때에는 첨부 내 용을 표시한 다음에 “끝”자를 쓴다.
- ⑦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하부중앙에 전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가입한다. 첨부서류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며 전면수는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문서의 기안)
문서의 기안은 정부기관의 기안서식을 사용한다.
제75조(일괄기안)
- ①상호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써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 리하여 작성한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신란에 “각안참조”라 쓰고 각안마다 수신란 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제76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8조(결재방법)
- ①결재는 결재자가 소정의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 인으로 표시한다.
- ②결재란이 실정되어 있지 않는 문서는 적당한 여백에 결재란을 설정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③결재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간을 표시할 수 있다.
제79조(시행문의 작성)
①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 서에 대하여는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80조(직인날인)
- ①문서의 시행문,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 용의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②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 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 용할 수 있다.
제81조(문서의 간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 루어지는 문서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3.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제82조(문서의 발송)
- ①대외문서는 회장의 명의로서 발신한다.
- ②문서는 우편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 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모사전송ㆍ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ㆍ등기 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③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의 첫면 하단에 발송인을 찍고 문서 발 송대장에 기입한다.
- ④전신, 전화에 의하여 발신하는 문서는 전언통신문임을 문서 첫면상단에 기재하고 문서발송대장에 기재한다.
제83조(수신자 변경 및 추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송할 수 있다.
- 1. 결재자 지시가 있는 경우
-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84조(문서의 접수)
- ①접수된 문서에는 접수인을 찍고, 문서접수대장 에 접수일시와 접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다.
- ②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 하고, 처리담당자는 그 문서를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④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 또는 접수할 때는 문서접수 또는 발송대 장에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나 따로 간행물 수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5조(직인관리)
- ①직인은 사무국장이 책임관리한다.
- ②사무국장은 직인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문서 미등록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직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 2. 접수문서 및 발송문서를 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87조 (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 영구보존
- 가. 정관, 제규정, 중요한 회의록
- 나. 인사에 관한 서류(사령원부 포함)
- 다. 징계, 훈계 등에 관한 서류
- 라. 기타 중요문서
- 2. 5년 보존
- 가. 협회 예산 회계 증빙서류
- 나. 협회 회계장부
- 다. 협회 예금통장
- 라. 회원사 분담금 수납 대장
- 마. 물품관리대장
- 바. 기타 장부 및 대장
- 3. 3년 보존
- 가. 경미한 서류
- 4. 1년 보존
- 가. 일시적 처리에 그치는 서류
제88조(문서보존)
- ①중요문서는 비상지출함에 보존하고 “비상지출함” 이라는 표지를 부친다.
- ②문서는 종류별 보존연한별로 분류하여 색인을 붙여 회계연도별로 정리 보관한다.
제89조 (보존문서의 폐기)
- 1.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매 회계년도 말(연 1회)에 파기 또는 소 각하고 문서폐기 대장에 기록한다.
- 2. 보존연한이 영구인 문서에 대하여는 매 3개년에 1회씩 심사하여 기간을 단축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제6장 재무·회계
제1절 총칙
제90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협회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 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91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2조(회계연도 소속구분)
협회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 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93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협회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94조(회계의 구분)
협회의 회계는 협회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이하 "협회일반회계"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위탁사업회계"라 한다)와 협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95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 ①협회의 재무ㆍ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6조(회계직원의 책임)
회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7조(사무의 인계ㆍ인수)
- ①회계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 계ㆍ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3부씩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 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
제98조(예산총계주의원칙)
- ①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99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①예산은 제94조에 따른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100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예산총칙
- 2. 세입ㆍ세출명세서(별지7호서식)
- 3. 임ㆍ직원 보수일람표(별지8호서식)
- 4.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01조(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회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 행할 수 있다.
- 1. 임ㆍ직원의 보수
- 2. 협회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02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할 수 있다.
제103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4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5조(예산의 전용)
관ㆍ항ㆍ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제106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 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 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 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7조(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특수한 사업을 위하 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 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08조(예산외 자산관리대상)
- ①협회의 예산에서 지원되어 예산외로 관리되어야 할 협회 소유의 자산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적립금, 기금 등
- 2. 기타자산
- 가. 유형자산:임대보증금, 계약보증금, 현물출자, 현금출자, 공탁금 등 예산에서 지출되어 일정기간 도래 또는 목적수행 종료 등으로 인 하여 다시 협회의 수입으로 세입되어야 할 재원
- 나. 무형자산:전화가입권 등 무체재산권으로서 협회가 예산을 투자 하여 그 자산의 권리가 사후에 환수될 수 있는 자산
제3절 결산
제109조(결산서의 작성)
협회일반회계, 위탁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에는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4호. 제15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세입ㆍ세출결산서(별지9호서식)
- 2. 과목 전용조서(별지10호서식)
- 3. 예비비 사용조서(별지11호서식)
- 4. 예금명세서(별지12호서식)
- 5. 미수금 명세서(별지13호서식)
- 6. 재고자산명세서(별지14호서식)
- 7. 기타 유동자산명세서(별지15호서식)
- 8. 고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명세서 (별지16호서식)
- 9. 부채명세서(차입금ㆍ미지급금을 포함한다)(별지17호서식)
- 10. 제충당금명세서(별지18호서식)
- 11. 기본재산수입명세서(별지19호서식)
- 12. 사업수입명세서(별지20호서식)
- 1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명세서(별지21호서식)
- 14. 인건비명세서(별지22호서식)
- 15. 사업비명세서(별지23호서식)
- 16.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별지24호서식)
- 17. 감사보고서 (별지25호서식)/li>
- 18.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절 수입 및 지출
제11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①회장은 협회의 수입 및 지출에 관 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회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2조(회계의 방법)
협회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복식부 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113조(장부의 종류)
협회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 1. 현금출납부(별지26호서식)
- 2. 총계정원장(별지27호서식)
- 3. 총계정원장 보조부(별지28호서식)
- 4. 재산대장(별지29호서식)
- 5. 비품관리대장(별지30호서식)
제11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 ①장부에는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 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O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15조(분담금 등 납부) (분담금 등 납부)
- ①협회 회원사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20>
- 1. 관광숙박업(호텔) : 호텔에 따라 차등부담
- 2. 여행업
- 가. 일반여행업 : 연간 36만원(분기별 9만원)
- 나. 겸업(국내·국외여행업) : 연간 36만원(분기별 9만원)
- 다. 국내여행업 : 연간 18만원(분기별 4.5만원)
- 라. 국외여행업 : 연간 18만원(분기별 4.5만원)
- 3. 관광식당업 : 연간 32만원(분기별 8만원)
- ②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영업보증금액과 공제지급보증금액은 각각 여행공제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는 항공사 등과의 계약에 따른다.
- ③업종별 신규가입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20>
- 1. 관광숙박업 : 200만원
- 2. 여행업, 관광식당업 : 50만원
- ④협회에 납부하는 회원사 분담금, 공제영업(지급)보증금, 협회 신규가 입비 등은 협회의 금융기관 거래통장에 직접 예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협회 직원은 제1항의 분담금 등을 현금으로 받아 금융기관에 대신 입금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영업보증 및 지급보증)
- ①여행사가 영업보증이나 지급보증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공제영업(지급)보증 가입 신청서와 함께 공제분담금을 협회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②협회는 보증기간 개시 전까지 공제영업(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체하지 않고 공제분담금을 여행공제회에 송금하고 동시에 보 증서와 영수증을 여행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7조(거래통장 및 유휴자금운용)
- ①수입과 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 협회사업회계
- 2. 위탁사업회계
- 3. 수익사업회계
- ②모든 거래통장은 거래통장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유휴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제118조(전자거래의 금지)
- ①지출은 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 ②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전자거래에 의한 지출은 할 수 없다
제118조(전자거래의 금지)
- ①협회는 협회사업회계, 위탁사업회계, 수익 사업회계별로 1개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의 위탁사업회계는 도의 지시에 따라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②카드는 전표에 의한 지출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③부득이 사전에 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출품의서와 지출결 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④카드는 상근부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고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⑤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카드사용부에 기재한 후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0조(인감의 보관 관리)
- ①인감은 상근부회장이 관리한다. 상근부회 장이 없는 때에는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 ②인감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1조(통장과 서류의 일치)
- ①지출은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 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지출은 지출품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거래통장의 모든 출금에는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한다.
제122조(지급의 원칙)
- ①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 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여비, 수당,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3조(소액의 경비지출)
- ①우편료, 간단한 소모품 등과 같은 소액의 경비지출은 담당 직원의 돈으로 우선 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
- ②제1항의 우선 지불한 경비가 일정액이 되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24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조치)
- ①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 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발하 되,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공제할 금액과 실제 지급할 금액을 기재 한다.
-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을 지급명령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 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 관리하여야 한다.
- ④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 세는「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 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5조(위탁금의 취급)
- ① 협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②위탁금은 해당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절 계약
제126조(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제127조(계약담당자)
-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회장이 처리한다.
- ②회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8조(계약의 방법)
- 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 2.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 3.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 ③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 2.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 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 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29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 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130조(계약서의 작성생략)
- ①계약담당자는 제129조 규정에 불구하 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경매에 부칠 경우
-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 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 하여야 한다.
제131조(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 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2조(검사조서 작성)
-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 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②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 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31호서 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계약의 경우
- 2. 매각계약의 경우
제6절 물품
제133조(물품의 관리자)
- ① 회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 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 ②회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회장과 소속직원을 “물품관리자‘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4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35조(재물조사)
물품관리자는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 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6조(불용품의 처리)
- ①물품 중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 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협회의 세입예 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7절 재정보증
제137조(재정보증)
- ①회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협회를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직원을 피 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38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은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39조(보험료 부담)
회계직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협회와 직원이 각각 2분의 1을 부담한다.
제14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①회장은 회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 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③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41조 (손해배상)
- ①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 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손해의 배상은 협회와 직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 또는 퇴직 금에서 상쇄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42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 ①회계직원에 대한 재 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 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보증보험증권은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이 이를 금고에 보관·관리한다.
제8절 감사
제143조(정기감사 및 분기별 감사)
- ①협회의 감사는 협회에 대하여 매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협회는 위탁사업회계을 제외한 협회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분기 별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③협회의 감사는 제2항의 분기별 감사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야 한다.
- 1. 협회 보유통장의 출금사항과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의 지출사항 대 조
- 2. 관광호텔업, 여행업, 관광식당업 등의 신규가입 및 신규가입비의 통장 입금 여부
제145조(감사보고)
- ①감사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46조(위탁사업 감사요구)
회장은 경상남도 위탁사업(경남관광공예명 품관 포함)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7조(수당지급)
제143조 규정에 따라 감사하는 감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48조(사무의 인계ㆍ인수)
- ①회계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ㆍ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3부씩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 명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업종별 위원회
제149조(기능)
업종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업종별 발전 방안 모색
- 2. 업종별 유대 및 협조체제 강화
- 3.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
제150조(종류)
협회에 두는 업종별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1. 관광호텔업위원회
- 2. 국내여행업위원회
- 3. 국외여행업위원회
- 4. 관광식당업위원회
- 5. 관광기념품위원회
제151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업종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종별 전체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회 직원이 맡는다.
제152조(위원의 임기)
- ①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 ②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업종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3조(회의 소집 및 의결)
-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4조(회의결과 보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서면으로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 1. 개회와 폐회의 일시
- 2. 출석위원의 성명
- 3. 참고인이 있을 때 참고인의 성명
- 4. 기타 중요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종전의 협회의 직제규정, 처무규정, 인사규정, 문서규정, 급 여규정, 여비규정, 회계규정, 업종별위원회규정, 포상 및 추천심사위원회규정 은 이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4조(법령 등의 우선)
관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규정의 비치)
협회는 이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경과조치)
<삭제 2013. 8.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