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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경상남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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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 |
작성일 | 2021-02-23 15:34 | 조회수 | 306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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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상남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1년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경상남도지사 지원기간 : \'20. 1. 1(소급적용) ~ 12. 20(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지원분야 : 7개 항목 - 숙박비, 버스 임차료,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사천공항 이용 지원금, 포상적 지원금,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여행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확인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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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1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경남도).hwp(55.3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