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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희망회복자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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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 |
작성일 | 2021-08-18 10:41 | 조회수 | 32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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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 지원요건 o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pdf(809.4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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