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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여행허가제(K-ETA)한시 면제 기간 연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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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작성일 | 2024-12-13 06:40 | 조회수 | 761654 |
1. 회원사 여러분의 사업에 무궁한 번창을 바랍니다. 2.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K_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전자여행허가제(K-ETA)한시 면제 기간 연장 (1) 면제대상 :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 (2) 면제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 상세내용 : K-ETA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