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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6-20 00:57 조회수 3837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192호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1,715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 첨부파일 참조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5.6.20.(금) ~ 11.14.(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12.12.(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www.loantourism.kr)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12.24.(수)까지 완료해야함.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첨부파일 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hwp(199.7K)
첨부파일2 신청서.hwp(27.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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