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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5-06-23 06:57 조회수 3937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193호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규모 : 5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방식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ㅇ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ㅇ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3. 지원대상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4.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구분

지원조건

신청한도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시설자금

2025년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음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 2.5%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출기간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5. 시행 일정

 

구분

일정

신청서류 제출

접수기간

- 2025. 6. 20.(금) ~ 10. 17.(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문의·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 / ☎ 02-757-748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 신청서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융자금 신청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 11. 14.(금)

* 선정발표는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에서 개별 통보

신청처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중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11.28.(금)까지 완료해야 함

 

 ※상세내역 첨부참조

첨부파일 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16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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