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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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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23 06:57 | 조회수 | 39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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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193호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규모 : 5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방식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ㅇ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ㅇ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3. 지원대상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4.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지원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 5. 시행 일정
※상세내역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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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163.8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