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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자에 대한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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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 |
작성일 | 2026-04-14 09:30 | 조회수 | 6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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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자에 대한 안내사항 1.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의거,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 후 감염병 별 감시기간 이내에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통해 신고해야함. 2. 최근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하여 제3국(중점검역관리지역 미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 해당 지역 방문자가 건강상태 신고 의무 대상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홍보 요청 ○사례 - 인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중점검역관리지역 국가) ->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미해당 국가)를 경유 -> 한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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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Q-CODE 안내문_1.jpg(276.8K) | ||||
| 첨부파일2 | Q-CODE 안내문_2.jpg(412.2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