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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자에 대한 안내사항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6-04-14 09:30 조회수 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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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자에 대한 안내사항

1.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의거,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 후 감염병 별 감시기간 이내에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통해 신고해야함.

2. 최근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하여 제3국(중점검역관리지역 미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
   해당 지역 방문자가 건강상태 신고 의무 대상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국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홍보 요청

○사례
  - 인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중점검역관리지역 국가) ->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미해당 국가)를 경유 -> 한국 입국

첨부파일 Q-CODE 안내문_1.jpg(276.8K)
첨부파일2 Q-CODE 안내문_2.jpg(41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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